'신안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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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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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타지역산과 차별화

신안군은 천일염특구 및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의 천혜적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고품질 천일염이 2010년 9월 6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수입산 및 타지역산과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신안군과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위해 자료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통해 2009년 5월에 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결과 마침내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신안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신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신안천일염”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신안군은 이번 등록을 통해 저가 수입산 소금이 신안천일염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신안지역에서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신안천일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리 확보와 브랜드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안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천임염 포장재와 다자인 등 브랜드 개발을 하고 특히 신안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등 신안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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