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일 美FDA가 미국애보트사에 ‘시부트라민’의 미국 내 자발적 시장 철수를 권고하고 미국애보트사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오는 13일경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판중단 필요 여부 등을 포함한 국내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7월 20일 美FDA의 시판 유지 결정에 따라 일단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非향정 비만치료제 전반에 걸쳐 시판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였으며, 당시 ‘시부트라민’ 안전성에 대한 외국 등의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필요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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