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인 9월23일까지 노동쟁의 관련자 1백12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워 한 달 1∼7명을 구속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 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데 이어, 6월말 철도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8월 두 달 새 61명을 구속하고, 9월에도 18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외에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한다.
또한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막겠다던 정부가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노조에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