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면제되며, 검사를거쳐 적합한 시설인 경우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한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지하수담당과에 문의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참조.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