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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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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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 전문가 포럼 개최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포럼평화여성회 주최로 국방감독관 도입을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군대 내 폭력 및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정신질환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23일, 군장병들의 인권문제를 군대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제도 도입을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김 대표는 "해마다 육군 및 국방부에서 군기강확립강구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압적인 군대문화와 폐쇄적인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보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황학수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는 군인의 전화에 접수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을 보여주면서 군내 폭력사건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는 "병사 한 사람, 초급장교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인격,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군은 최고의 전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군 지휘부는 물론 우리사회가 합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군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에는 사병, 그들만의 시각과 목소리가 빠져있다"면서 "군의 문제를 군에게 맡겨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과제를 설명하면서 함께 군인인권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방법과 관련해 몇가지 제안했다. 첫쨰, 국제청문회를 개최하여 그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제도개선방안연구에 활용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법하에서 궁인인권보호방안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예전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한국군대의 새로운 모델형성이라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어 안정애 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은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그동안 국방부의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군자체 대응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박사는 "보다 전문적인 외부 군통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공개적이고 주동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며 "역사적인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의 현실과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기본적인 전제와 시행방법 등에서 적실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며 설명했다.

군폭력해결은 국가가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으로 간주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초위에 출발하여야 한다며 그동안 군사법제도의 개혁의 목소리로 있었지만 군사법의 지휘권한이 국방장관에게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국방부가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군인이 보다 인간다운 군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조직을 국회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자유로운 청원권을 보장하여 군생활위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써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 이행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반적인 군폭력 실태와 한계를 함께 공유하며 군사법제도의 개선,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토론과 독고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국방부의 군폭력근절 대책과 활동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군대 내 폭력과 성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상명하복의 권력관계가 일반적인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가 마련된다면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감독관의 권한인 정보요구권과 문서접수권, 청원자 진술권 등은 구대내 성폭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세기 국회 입법정보연구관는 국회보에도 이미 주장한 바 있는 ‘군 옴부즈만 제도’를 발표하면서 군의 민주화와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국회가 군을 통제하고 군인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수단을 가질 필요성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져 군대문화와 폭력사례, 사망사고 등의 심각성을 함께 지적하고, 군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 군의 폐쇄성과 강압적인 구조, 군대문화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며 외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국방감독관’ 제도에 관해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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