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항운영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9월 17일 발급했다고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항공기 운항규모 등에 따라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이다. 지난‘03년 11월 도입된 기존 운영증명제도는 등급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관리해 왔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등급제 시행된 지난 6월 말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항안전관리체계를 높여 이번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잠재적 위험요소(hazard)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1등급 공항운영증명 발급을 시작으로, 김포 등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등급을 심사하여 공항운영증명서(공항운영증명 의무대상공항 : 국제항공노선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으로,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9개 공항)를 발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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