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규정에 따르면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긴급체포현황을 보면, 긴급 체포된 10만9738명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7만718명으로 영장청구율은 64.4%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는 긴급체포가 5만4099명에 영장청구는 3만3396명으로 영장청구율은 61.7%로 더 낮아졌으며, 긴급 체포 후 청구한 영장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도 2000년 10.1%, 올해 10.4%로 소폭 상승했다.
또 형소법 제200조의4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귀가 조치된 석방인원은 2000년 긴급 체포자 10만9738명중 4만1316명(37%), 2003년 54,099명중 22,166명(44%)이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경중과 증거확보 유무에 상관없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상당수의 피의자가 석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단 체포하고 조사하자는 식의 수사관행은 일종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점에서 긴급체포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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