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며, 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다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공용주차장에 제시하면 주차장 요금의 50%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미 할인혜택이 있는 경차의 경우 이중혜택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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