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98년 577만건이던 노동관련 민원이 2000에는 664만건으로, 작년에는 899만건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이버노동상담센터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 민원을 분산 처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상담채널이 없어 상담처리 지연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점을 드러냈었다.
신규 사이버노동상담센터가 구축될 경우,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사이버노동상담센터 개소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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