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등 전국의 유명 대형 병원 상당수가 감연성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각종 병원균 전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인 보건소조차도 불법처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소규모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과 보건소 등 대형 또는 공공 의료기관 상당수가 각종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관리하다 적발됐다는 것.
서울에선 올해 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기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고발 조치됐고, 강북삼성병원은 혼합 보관하다 적발돼 5백만원,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강남병원 등이 혼합보관으로 5백만원씩, 인천의료원과 포천의료원 등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3백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선 올해 백병원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산지부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지난해 세일병원이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각 과태료 3백만원씩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적법한 처리에 앞장서야 할 부산 남구 기장군 북구 등 13개 보건소가 전용용기 미사용 등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4백만원에서 경고 등까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이 감염성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3백만원, 대전의 건양대학교병원이 보관기간 초과로 1천만원, 청주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남천안의료원이 혼합보관으로 각 5백만원, 광주 광산보건소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1백만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2002년 329곳과 올 상반기 128곳의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염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병수 의원은 “대형 및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엉망으로 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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