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청'^^^ | ||
이번 단속결과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석문면 초락도리 D전선에 대해 조업정지 및 사법처리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송악읍 고대리 D제철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60만원) ▲슬래그처분장의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송악읍 고대리 H제철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130만원) ▲가축분뇨 배출허용기준을 4배 이상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합덕읍 소소리 A농장에 대해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600만원)를 부과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기준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합덕읍 소소리 A환경, 송악읍 부곡리 H스틸에 각각 과태료(1,500만원, 200만원)처분을 하는등 총22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사법처리, 총116,450천원의 과태료(과징금)부과등 강력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는 주로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반기에도 민원유발업소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매년 증가하면서 환경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08년부터 토․일, 공휴일“휴일상황실(국번 없이 128)”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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