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화장실 상수도 요금 50%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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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화장실 상수도 요금 50%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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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0월부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0월부터 공동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요금감면은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공동화장실의 상수도요금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용(가구분할)을 적용하여 제일 낮은 단계의 요율로 요금을 부과해 왔다.

부산시에 급수전이 설치된 공동화장실은 총 87개소로 516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구 매축지마을의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선될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 가구 수는 1,051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9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6.29%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번 감면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0월경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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