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족갈등 및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청주 및 충주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중에 있다 "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사업, 노인자살 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불편사례 신고·접수 및 방문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학대피해자와 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되었다.
학대 후 대응태도는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충청북도는 전국의 고령화율(11%, 5,356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도내 노인(13.2%, 201,425명) 모두가 학대 또는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음은 물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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