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강력단속^^^ | ||
올해, 당진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466명의 운전자들이 큰 부상을 당하였고, 그 중 18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특히, 지난 6월14일과 7월14일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던 운전자 2명이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당진경찰서에서는 지속적인 거리캠페인 실시와 충남방송,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배달업체, 노인정 등을 경찰관들이 직접 방문안전운전 당부 서한문 전달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이며 이륜차 운행문화가 성공적으로 전개 될 경우 이륜차뿐만 아니라 당진군 전체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
▫인도․횡단보도 운행 행위(제13조 제1항) →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
▫난폭운전(제48조)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제50조 제3항) → 범칙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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