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사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위해 운영 부실 특구의 특구지정 해제 등 광범위한 정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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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사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위해 운영 부실 특구의 특구지정 해제 등 광범위한 정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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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역특구사업을 평가하고 규제특례와 특구사업 간 낮은 연관성, 규제특례의 실효성 미흡, 부진특구 관리 부실, 특구사업의 정부재원 의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2009년 말 현재 129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지역특구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총 3조 230억원으로 이중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조 6,997억원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됨.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연관성에 대한 우선 심사, 규제특례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특구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부진특구의 특구지정 해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통한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 2009년 말 현재 운영중인 129개 특구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129개 지역특구사업과 지역특구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사업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규제특례와 지역특구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아 규제특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특구 지정 시, 규제특례의 연관성 여부가 우선 심사 될 수 있도록 현행 심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둘째, 지역특구사업의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하여 지역특구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특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사전 재원조달 협의 여부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셋째, 특구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특구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구가 부진특구로 선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바, 특구계획 변경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규제특례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지역특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나 특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특구 지정 시 지역특구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관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다섯째, 대부분의 지역특구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사업 부실이나 중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시, 특구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주기적 성과평가 결과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여섯째, 규제특례 적용의 실효성이 낮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규제특례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규제특례 발굴 시 소관부처의 반발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역특구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지식경제부의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의 자료 제출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성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지식경제부에 의해 부진특구로 선정 된 특구의 조치사항 이행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진특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를 검토하고 아울러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129개 지역특구에 대한 정밀한 재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가 요구됨.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및 고용증대,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개선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지역특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지역특구 지정여부 이외의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여 분석결과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특구제도의 궁극적 성과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정치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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