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륜자 운전자들에게 계도활동을 하는 장면^^^ | ||
이번 달부터 이륜차를 몰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침범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광주시 서구는 최근 광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지자 이륜차 단속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광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 오는 31일까지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이륜차 통행이 가장 빈번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주요 진․출입로(양동복개상가, 광암교 등)에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현행 법규(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날카로운 모서리가 돌출된 불법 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 1만 원을 내야 한다.
서구는 이런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작성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해 줄 것을 안내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운행에 방해되는 이륜차나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차량 운전자들도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단속하고, 계도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