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여 방치되고 있는 대흥1구역 ⓒ 송인웅 ^^^ | ||
2004년 초부터 시작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구역지정 고시,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3월2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같은 해 12월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이 났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칭함)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해야 함에도 약140여억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아 공익사업법 제42조(재결의 실효)에 의거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토지보상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직도 대흥1구역에 살고 있는 60여 가구의 주민들은 공익사업법 제42조(재결의 실효)②항에 의한 2009년12월경 손실보상을 청구, 현재 동 손실보상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월20일 경 이첩돼 있다. 또한 상기주민들은 ”토지수용재결인가에 절차상하자가 있다“며 ”바로 잡아 줄 것“을 대전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안 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다시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의 재(再)재결신청을 받아들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대흥1구역에서 ‘바른 재개발 재건축연구사무소’를 운영하는 P모 대표는 금번 6.2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박용갑중구청장이 “대흥1구역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대흥1구역재개발사업은 대법원에 ‘조합설립무효의소’ ‘사업인가무효의 소’가 계류 중에 있어 판결여하에 따라 조합설립과 사업인가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대전광역시청담당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상기주민들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으나 이의청구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첩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설사 손실보상결정이 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익사업법은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데 ‘도시법’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③항에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대흥1구역의 사업시행기간은 2010년말까지로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결요청이 들어오면 재결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再)재결에 대한 판례나 사례는 아직 없음”은 인정했다.
^^^▲ 2년여 방치되고 있는 대흥1구역 ⓒ 송인웅 ^^^ | ||
아직도 대흥1구역에 살고 있는 60여 가구의 주민들은 “관련법절차를 무시, 업자와 조합임원들의 기만과 농락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강탈하려는 것을 막아 올바른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땅값을 더 받기위한 투쟁으로 보는 잘못과 편견, 여론이 있다”며 “공익을 빙자한 잘못된 관행과 남용은 막아야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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