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보호대상 주택ㆍ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금이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6000만원→7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원→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 4000만원→55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보증금도 ▲서울 2000만원→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2200만원 ▲광역시 1700만원→1900만원 ▲경기 4개 도시 1400만원→19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법무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16만 가구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5000만원~2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억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500만원~4500만원에서 3000만원~5000만원으로 올려 영세상인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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