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도운 불체 조선족 추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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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도운 불체 조선족 추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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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추방 시 처벌우려 인정해 주목

^^^▲ (자료사진) 미국 내 조선족과 유색인종들이 이민자 보호, 이민개혁법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과거 탈북자를 도운 경력을 가진 50대 조선족 여성이 미국으로 밀입국, 불법체류자로 추방절차를 밟던 중 법원이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8일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조선족 강금옥(54·Jinyu Kang)씨에 대해 추방면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미국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강 씨가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과거 탈북자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추방명령을 기각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 살면서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에 속해 탈북자들에게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 당국에 발각돼 경찰에 쫓기던 강 씨는 2004년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밀입국 후 강 씨는 2007년 7월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에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하자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고문보호법’(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근거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처음에 이민법원은 강씨에 대해 추방면제를 허락했다가 다시 연방 법무국 산하 이민항소국(BIA)에 의해 "강씨가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 지난 2008년 추방을 명령했다. 이에 강 씨는 올해 3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항소하고 추방면제를 신청했었다.

특히 판결을 여러 차례 번복한 후 내린 이번 추방면제 판결에 대해 미국 법조계 역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씨의 변호를 맡았던 조이스 율맨 씨는 "강 씨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들이 자신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당한 고문 등을 설득력있게 진술한 점이 참작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애초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후 망명신청을 했음에도 고문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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