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법 국회통과 좌절 등으로 인해 개각을 통한 국정분위기 쇄신이 절실해 진 가운데, '책임총리설'에서 '분권총리설'에 이르기까지 혹세무민하려는 反 헌법적인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책임총리'라든가 '무책임총리', 전권(全權)총리 분권(分權)총리 따위의 직책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총리' 주장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까닭은 대통령이 헌법 87조에 명시 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과 해임건의권을 무시하고 독단을 자행함으로서 국무총리는 허수아비나 얼굴마담 노릇밖에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때 政敵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국무장관을 제의할 때 클린턴이 국무부관계요원에 대한 인사권 보장을 요구 했고 오바마가 이를 쾌히 수락함으로서 미국 정치에 오바마와 클린턴 환상의 복식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말장난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대통령과 권한을 일정부분 나누어 가지는 소위 분권화 총리 운운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탄핵이나 전국계엄 또는 유고시가 아닌 한 대통령권한의 위임이나 책임의 분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나주어 준다는 것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무총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을 수가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 및 강화, 외국정부승인과 국가와 헌법수호를 위하여, 긴급명령, 계엄선포, 위헌정당해산제소, 국정조정을 위한 개헌안제안, 국민투표제의, 임시국회소집요구, 국회출석 발언, 사면 및 영전수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기관구성을 위해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에 따른 대법관 임명,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선관위 3인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최고 지휘 및 감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명, 대통령령 발포,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돼 있다.
총리에게 계엄선포권을 줄 것인가, 사면권을 나눌 것인가,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권을 나눌 것인가, 국군통수권을 쪼갤 것인가, 이 중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나누어 줄 권한이 무엇이 있겠으며, 설사 일부라도 나눌 만한 권한이 있다할지라도 헌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 제 87조에 명시 된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권한을 100%보장 준수한다면 바지저고리총리도 얼굴마담총리도 있을 수 없고 '책임총리'란 말장난도 필요 없고 대통령권한 양도라는 위헌적 발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인식 및 엄격한 준법정신과 그 이행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며,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의 권력 독점욕과 월권행위가 국정을 “깽판”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국정의 파행과 표류를 방지하자면 정치권도 언론도 헌법 어느 구석에도 없는 '통치권이란 마법과 제왕적(?)대통령' 위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고 비위나 맞추느라 책임총리 말장난이나 분권총리 위헌적 발상을 꺼내기 전에 '헌법에 규정 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는 준법대통령이 되라'고 입바른 소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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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쌍넘과 쌍년들 잡아다 위안부 아오지 탕광에 쳐 넣어쟈아
좆불들고 반정부짖거리 하겠지
개창녀 모임 만들어 다 잡아 쳐 넣어야 말을듣지
검찰특별수사 본부에서 강력한 몽둥이 찜질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