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은 김 의원에게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없는 죄를 어떻게 있는 척할 수 있으며, 아닌 죄를 어떻게 죄라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당기위에 불참했다.
이날 당기위의 ‘8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김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사실상 출당조치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김 의원의 언행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다.
김 의원, 징계 조치에 강력 반발
-“소금을 걷어내면 벌레가 꼬이고 썩기 마련”
당기위에 징계가 확정되자, 김홍신 의원은 “헌법을 징계하고, 국민을 징계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과 국회법 24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조항을 들어, 이번 징계가 “헌법을 징계하는 것이고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반대에 대해서도 추호도 잘못이 없음을 강변했다. 그는 “(해임안은) 명분이 빈약했고 시기도 걸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헐거웠고 국민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무리수였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징계를 ‘한나라당 지도부의 옹졸한 처신’으로 비난했다. 그는 “소금을 걷어내면 벌레가 꼬이고 썩기 마련”이라며 “거대정당의 지도부가 옹졸한 처신으로 우리당을 다시 한번 망치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의 실패가 거대정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됐음을 벌써 잊었느냐”며 “이런 오만함과 옹졸함이 곧 개혁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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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려고하는데 질서 화합 하는 법도 배우세요. 자꾸 입으로 떠들어대니 온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다는거 아는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