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나라,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반 논란 확산-‘언론, 성역 아니다’ : ‘권력이 원인 제공’

^^^▲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장면
ⓒ 뉴스타운 자료사진^^^

한나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에 대한 비판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선진국 사례 기초로 법안 만들겠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등 청와대 인사들의 계속되는 소송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향후 한나라당이 실제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언론도 잘못했으면, 소송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적인물이론’에 입각한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찬-반 논란 예고
-‘언론도 잘못했으면, 소송 당해야’
-‘권력자와 권력기관은 일반인과 달라’

한나라당의 이번 입법 추진을 바라보는 찬-반 입장이 이미 분명히 갈리고 있다. 신철영 경실련 총장은 “특별히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

신 총장은 “소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언론이 잘못했으면,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장은 또 “언론은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잘잘못에 대해 분명히 가릴 것은 가려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석연 변호사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공공업무 핵심인사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며 “만드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권력 스스로 (소송을) 자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미국의 ‘공적 인물이론’을 내세워,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등에 있어, 공적 인물과 사인(私人)은 달리 생각한다”며 “권력자와 권력기관은 명예훼손 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