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기숙학원의 신설을 불허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반학원을 기숙학원으로 변경 승인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국회서 질의한 답변자료에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도내에는 정식인가된 기숙학원은 김해은석학원이 유일하며, 1988년 일반학원으로 설립해 1993년 합숙형태 학원으로 원칙이 변경 승인됐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는 1990년 3월 이후 기숙학원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지침시행 이후 생겨난 기숙형태 학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 지침으로 기숙학원의 신설을 막고 있는데도 경남도교육청이 지침시행 이후 신설학원의 등록을 정식인가해 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육청-학원'간의 유착비리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년동안 지침을 위반한 도교육청과 학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아 이 학원의 기숙학원 신설과 관련, '교육부 고위 공직자 개입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침을 몰라 이를 승인해 준 것같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학원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나 지도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해 교육부의 묵인사실을 뒷받침 했다.
한편 지난 5월 부산지역 교육청 공무원이 일반학원을 기숙학원으로 변경 승인해 주겠다며 학원장으로부터 5백여만원을 받아 구속되는 등 기숙학원 신설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원-교육청'간의 비리유착 근절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호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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