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발전기금으로 직원 개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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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발전기금으로 직원 개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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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1억8천여 만원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직원들이 내야할 개인연금보험료 1억8천105만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부당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14일 방송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방송위는 지난 2001년 임금단체협상과정에서 ‘방송위와 노조가 직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위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개인연금 가입직원 174명에게 기금에서 매달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하기 시작해, 2001년 855만원, 지난해 1억 265만원, 그리고 올 8월까지 6천9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 ‘도덕적 해이’ 심각

김성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임단협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공의 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점”이라며 “무분별한 기금운용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기금 부당 지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지난 4월 감사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원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편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농어민’에 대해서만 보험료 1만5천4백원 중 7천7백원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개인연금을 기금에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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