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총리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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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총리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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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영화배우 S모, 어깨뼈 고의 탈구로 현역입영기피 혐의 기소

 
   
     
 

병역을 면제받고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S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서울지검이 밝혔다.

S모 씨는 2003년 2월 1급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대학재학, 국가고시 준비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날짜를 연기해 오다가 2007년 12월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脫臼) 시켜 수술 후 2008년 2월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 4급 공익요원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S모 씨의 경우는 가수 겸 영화배우라는 직업특성 상 불가능했겠지만 현행병역법상으로는 만 36세까지(2011년부터는 만 38세까지)만 숨어 지냈다면 존경하는 정운찬 국무총리처럼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6.2지방선거 K 도지사 당선자 L모 씨처럼 미련스레 오른손 인지를 잘라 병역을 기피하지 않은 것만은 그나마 기특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단 S모 씨 뿐만 아니라 ‘내로라’ 하는 자들 중에서 병역기피나 면탈자가 한두 [놈]이 아니고 시중에서 표 안 나게 묻혀 사는 병역기피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겠지만, 기피자란 꼬리표를 감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곳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서류에 ‘병역관계’를 기재케 돼 있으며,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등용되는 자는 ‘청문회’ 관문에서 병역기피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네티즌의 조롱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군복무를 면탈’하고도 국군통수권자가 됐으며, 정운찬 현직총리 뿐만 아니라 K모 감사원장, W모 국정원장, J모 대통령실장 등 난다 긴다 하는 세도가들이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분들이라는 사실이 S씨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어디 행정부뿐이랴, 여야 국회의원 중에도 군대 대신에 감방을 다녀온 386 ‘국가보안법위반’수형자와 군복무기피자들이 득실거리고 사법부에도 이 핑계 저 구실로 군복무를 기피하고도 거들먹거리는 자가 부지기수인데, 한 10년만 잘 넘기면 될 것을 안타깝게(?) 도중에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7명씩이나 불태워 죽인 살인방화범들도 46명이나 무더기로 ‘민주화인사’로 명예회복과 동시에 보상금까지 주는 나라에서 천지개벽을 않는 한 20여년만 잘 버티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도지사도, 장차관도, 국회의원도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어깨뼈를 고의로 탈구시킨 S모 씨나 방아쇠 당길 손가락을 잘라버린 L모 지사당선자나 “쓰레기 취급”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자손손 후손들 앞에 면목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미래의 대통령감, 총리감이 나타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 법률을 잘 만드는 나라보다는 법률을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 문명사회이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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