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대상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는 최근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차정원이 7~10f인 승용자동차 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가 현행 50%감면에서 전액 면제되며,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차량가격 2천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를 여러대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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