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장에서 발주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감리원들의 권한 상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4대강 사업 특성상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관리감독 절차를 무시한 무법천지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발주청의 담당 공무원은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감리원의 업무까지 간섭을 하는건 예사고 정당한 감리원의 업무를 보면 발주청의 우월한 점을 이용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의 최 일선에서 있는 감리원의 감독권한 행사가 제약을 받으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장에서 만난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모든것을 총괄한다. 책임감리 현장에서 감리원의 정상적인 업무는 상실된지 오래고 오로지 공사기한내 마무리하는게 최선의 과제가 되었다. 어느누구도 시공사의 난립 공사를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이 현장에서는 무법천지의 불도저식 공사가 진행중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하면서 법적인 절차는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않는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는 물론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생각하면 4대강 공사의 중단은 힘들더라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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