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선고 재판부, 유가족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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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항소심 선고 재판부, 유가족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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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예견 못했을 것, 경찰 진압 적법

^^^▲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해달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돼있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숨진 것은 화재의 결과인데, 숨지게 된 경위는 묻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은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와 작전에 참여한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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