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2010년 4월 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차량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주유분이 된다.
지원금액은 경유는 리터당 337.61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일정 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계양구에는 2,115대의 화물운송사업 차량이 있다.
보조금은 신청은 신청서와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계양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검토·대사와 심사를 거쳐 7월 9일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으면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중단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며 “신청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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