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 아무개씨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운영 수입금 부적절 관리 혐의’로 직위해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근무해온 이씨는 같은해 10월 4일 부하직원 이름으로 농협통장을 개설, 지난 9월 2일까지 매점 운영수익금중 일부인 3천2백20만2천6백91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자체감사결과 3천198만3천309원은 이미 인출됐으며 77만9천119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거제포로수용소 매점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며 이곳에서는 지역특산품을 포함,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승인한 50여종의 물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거제시 자체감사결과 승인물품외에 상당수의 품목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 품목에 대한 내부보고나 물품의 구매경로, 판매수입금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통장 이외에 어떤 경로로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이 무자료 물품거래를 통해 나오는 판매대금과 이윤을 별도 관리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가 1년동안 관리해온 판매대금이 3천만원선이라면 이 같은 무자료 거래가 매점이 생긴 4년여동안 지속됐다고 한다면, 거래규모는 1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나게된다.
감사결과 이씨는 이 금액은 수입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을 관리해 온 통장이며 이 거래는 내부관행이었다고 밝혔다는 것.
거제시는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 관련자가 1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중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전 아무개씨는 공무원이 승인물품외 내부결재 없이 다른물품을 판매해 세수에 손실을 입혔고 팀장이 부하직원의 명의를 빌어 통장을 개설 이 돈을 별도 관리해왔다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과 연루된 이씨의 가족은 "이런 사례는 전임자 때부터 관행적으로 있어와 현금을 보관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해 통장으로 보관하라고 했을 뿐이다. 결코 횡령이나 유용한 일도 없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적어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아닌 인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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