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이 변한다는 좌파정권10년 세월, 국가 안위를 걱정 하던 국민들은 이번 천안함 사태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특히 좌파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연좌제법)폐지는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자 좌익정권 10년세월속에 모진 핍박을 받았왔던 보수 우파들이 이 법의 존치와 필연성을 내세워 사수했던 국보법이다.
그런데도 지난 10년동안 좌익정부아래 종북, 친북으로 매국행위를 일삼던 이들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시대가 바뀌었고 금강산에 수많은 사람이 관광을 가고, 백두산과 개성공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도 국보법을 없애지 않는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세력"으로 내 몰았다.
지난 10년세월, 좌파에 의해 핍박을 받아왔던 우익들이 좌파정권 10년의 막을 내렸다고 믿어왔던 국민들 또한 우익정부라 믿어왔던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중도선언으로 인해, 그들의 좌익친북적 언행들이 묵인되어 왔고 사회 불만세력들까지 편승 어수선한 정국이었다.
이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옛 광고 문안처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왜 이들이 국보법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지..
6.25를 겪고 남한으로 피난온 어르신들과 사선을 넘어온 2만여명의 새터민(탈북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소름이 끼친다. 이른바 월남 피난민 어르신들은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났고 머슴이 죽창을 들고 붉은 완장을 차고 한 순간 혁명전사가 되는 세상을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준동하는 좌익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좌파정권에서 삭제된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이 확실하게 주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순간의 선택이 그대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문구를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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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