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남북 해상항로대를 운항하던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24일부로 전면금지 조치하는 등 정부의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 발표에 따라 해역별 작전지휘권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지휘권을 일선서장에서 지방청장으로 격상하고 가용함정 교대주기를 3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해 해상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항공감시를 주 4회에서 7회로 늘려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합동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서 직원들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이후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해상범죄 및 북한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을'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총원의 50%가 평일, 휴일, 야간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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