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北 선박 운항금지 해상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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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北 선박 운항금지 해상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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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을'호 비상근무체제 유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및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한반도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해상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남북 해상항로대를 운항하던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24일부로 전면금지 조치하는 등 정부의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 발표에 따라 해역별 작전지휘권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지휘권을 일선서장에서 지방청장으로 격상하고 가용함정 교대주기를 3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해 해상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항공감시를 주 4회에서 7회로 늘려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합동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서 직원들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이후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해상범죄 및 북한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을'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총원의 50%가 평일, 휴일, 야간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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