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보 기호추첨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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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보 기호추첨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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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후보기호 결정방식 폐지 위한 헌법소원 제출

현행 선거법상 출마후보의 기호결정방식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는 불이익과 불평등을 주는 대신 여야 정당에게는 기득권을 주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회찬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현행 후보기호결정방식의 폐지와 '기호추첨제'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민노당 채진원 기획국장은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기호를 늦게 배정받아 선거공보물와 선거벽보 제작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지난 제16대 대선 때 권영길 후보의 기호를 미리 배정받지 못해 선거벽보와 공보물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2배 이상의 비용과 인력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채 국장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과 1998년 지방선거총람을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영남에서 '가'번의 당선 비율이 55.1%, 호남에서 '나'번의 당선 비율이 41.3%, 1998년 경남에서 '가'번의 당선 비율이 52.0%, 광주에서 '나'번의 당선 비율이 59.3%나 됐다"며 "원내교섭단체에게 기호를 고정하는 방식이 지역주의와 맞물려 지역주의를 더욱 조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상 출마후보의 기호결정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하고 있다. 또 정당의 기호순위에 있어서도 의석이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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