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3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2031만㎡(220.31㎢)로 30조8782억원이며, 올 1분기 동안 186만㎡(1.86㎢) 늘어 작년말 대비 0.9%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외국인토지 소유 증가율 1999년 61.7%, 2001년 20.2%, 2003년 4.0%, 2005년 7.5%, 2007년 9.9%, 지난해 3.9%, 올해 1분기는 0.9%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토지 소유 2억 2031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631만㎡(48.3%),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5만㎡(36.6%)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만㎡(9.6%), 순수외국인 1037만㎡(4.7%),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 계속보유한 경우 또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내토지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살펴보면 미국 1억2713만㎡(57.7%), 유럽 3299만㎡(15.0%),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기타 국가 3791만㎡(17.2%)로 나타났다.
또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55.7%), 공장용 7389만㎡(33.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주거용 1174만㎡(5.3%), 상업용 628만㎡(2.9%),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이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281억원,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전남 2조2634억원, 충남 1조90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올해 1분기에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해 186만㎡(0.9%)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면적 186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154만㎡), 합작법인(16만㎡), 순수외국인(10만㎡), 순수외국법인(6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45만㎡), 공장용(22만㎡), 주거용(17만㎡), 상업용(1만㎡) 순으로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미국(133만㎡), 유럽(10만㎡), 중국(7만㎡), 일본(5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53만㎡), 경기(49만㎡), 충남(28만㎡), 서울(23만㎡), 경북(11만㎡) 순으로 증가, 서울 및 경기는 주거용이, 강원은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충남 및 경북은 공장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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