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소방서'^^^ | ||
폭행피해 건수는 드러나지 않은 언어폭력 등 까지 합하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구조, 구급현장 등에서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전개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되어 방어적인 소방서비스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방서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장은 '화재와의 전쟁' 추진과 관련하여 강력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4월 구급차 운영차량 7대에 전부 CCTV를 설치완료하고 구조, 구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피해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격려와 성숙된 군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 구조,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