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 폐지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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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폐지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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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600여 만 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 중 800여 통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되고 있다.”

“갈수록 인감위조 기술이 정교해 지고 있는 것에 비해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인감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감담당은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

공무원의 인감 대조책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이수덕 정책기획 단장은 현행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본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불합리한 인감제도 폐지와 강북구청 지부 김중철 조합원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10만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북구청 공무원인 김중철 씨는 인감사고로 인해 3억 4000만원을 배상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강북구청 지부는 김중철 씨에 대한 구청 측의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양측이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수덕 단장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는 김중철 조합원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또 인감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따른 인감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과 함께 이 제도의 유래를 알아본다.

인감증명제도의 유래와 현황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교환, 증여, 상속 포기할 때 등이다.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100호에 의거, 인감증명규정 제정 공포로 성립된 일제의 잔재다.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등록제로 바뀐 상태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6일 간접증명방식(등록증명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인감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현재 시행중인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과 관련, 종전과는 달리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인감보호신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한다는 취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는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에서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신청 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하루평균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13만 여 통이다.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인감제도 폐지를 노조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 과제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주민등록이나 인감발급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의 수가 축소된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하지만 인감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이수덕 단장은 “인감전산화로 인해 인감도장을 정교하게 복제 할 수 있게된 반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현재 1만 5000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 이를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18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감 당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인감대조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업무량이 많은 경우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인감사기단은 이런 상황을 노린다는 것.

또 민원인들이 본인여부 확인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인감 담당자가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다.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으로 현재의 모습을 식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머리모양에 따라 얼굴이 달리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10년 전 사진이 그대로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경우가 많아 형제들간에는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이 어렵지 않다는 것.

인감 업무를 맡고 있는 k구 공무원은 “동생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 받아 인감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런 경우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여자의 경우(머리모양 변형 등으로 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대조가 어려워 운명에 맡기고 인감을 발급하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실적 개선방안

공무원노조 김형철 서울본부장은 “사인간의 거래를 국가가 공증하는 제도인 인감제도는 업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개인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 공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 국민, 공무원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덕 정책기획 단장도 “인감 증명 없이도 사적 경제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특히 자치구가 인감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한 상태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보험금 상한액(현재는 3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금 수혜자는 인감담당자와 업무명령을 받은 대직자에 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단장은 “인감 담당자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를 대신 처리한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담당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자신의 가정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감 위조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안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숙달된 인감증명 담당 직원의 배치, 인력 보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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