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갖고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 '전남도 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주민 4만9549명은 지난 4월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의회에 상정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수정된 조례안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국내 및 지역 농산물'이라는 구체적 명시를 삭제했다.
그러나, WTO 등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이 없거나 농산물 품질 관리법 등 국내법 규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전남도가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맡도록 해 교육법 등 상위법 위반은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도 상임위 간담회에서 수정 조례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재의 요구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타 시,군의 조례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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