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도시 외국법인 대학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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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도시 외국법인 대학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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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조성 특별법 개정안 심의 의결

^^^▲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특구)내에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주도 여행객이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관광·국토개발·환경·산업 등 각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받게 된다.

취·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세도 조례를 통해 감면액의 50% 범위에서 줄이고 늘릴 수 있게 되고, 자치경찰이 도로 통행금지, 음주측정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3건이 심의·의결됐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소하천 점용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관리청이 기간내에 허가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인 상장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와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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