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용이 편해진 서창동 주민센터 ⓒ 광주서구청 제공^^^ | ||
28일 서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내 동 주민센터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달 2일부터 6일간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를 실시했다.
휠체어 출입이 쉽도록 주출입구 이동통로에 덮개를 설치해 동 주민센터의 주출입구와 일반 출입문의 높이차를 제거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 호출벨을 달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출입구나 계단 손잡이, 화장실 입구 등에 동 명칭과 층수, 현재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바닥에는 표준형 점형블럭을 설치했다.
아울러, 화장실 내부도 정비하여 회전식 손잡이(L자형)으로 교체했으며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장치를 100% 설치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집중 정비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달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휠체어 17대를 배부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청사 1천㎡이상,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1천㎡ 미만, 국공립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다니기 쉽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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