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약을 조제할 때 남지 않도록 포장 면적과 살포량을 계산해 필요한 만큼만 물에 타야하나 만약 뿌리고 남은 농약이 생겼을때는 다른 포장의 적용 작물에 뿌려주거나 그 양이 적다면 뿌린 포장에 골고루 다시 살포해 주면되나 약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가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어 물에 타 놓은 농약을 뿌리지 못했을 때 보관 가능한 기간은 농약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농약은 2일 이내에 뿌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물에 탄 농약은 병속에 있을 때 보다 분해가 매우 빨리 일어나지만 2일이내에는 심하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뿌리고 남은 농약을 보관할 때는 잘 밀봉해 햇빛이 들지 않은 서늘한 창고에 두어야 하며 사료나 식품과 구별하고 음료수병 같은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곳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최소한 품목명이나 상표명을 반드시 적어 보관해야 뜻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일성 작물환경담당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절대 인근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하고“분해가 일어난 농약을 작물에 뿌렸을 때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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