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화재, 무관심이 일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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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화재, 무관심이 일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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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관 비상체제 가동, 법분쟁 조짐

 
   
  ▲ 화재 현장
이 화재로 조선족 동포 2명이 사망했다.
 
 

진천 건설공사장 기숙사 화재로 인한 조선족 동포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나섰다. 중국대사관측은 싱하이밍 대리대사를 단장으로 허잉 참사관과 까오펑 영사를 비롯한 비상 사고대책 전담팀을 구성해 화재원인에 따른 보상문제 등을 유가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15일자 길림신문이 전했다.

지난 달 18일 밤 11시10분 경 충북 진천의 한 건설회사 공사장 인근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집안에 잠자던 12명의 중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 신송학(辛松學), 진위(陳偉)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망자의 유가족들인 신긍현, 장효매 씨 등이 장례 및 피해보상 협의를 위해 진천 현지에 체류 중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달 19일에 비상팀을 구축한 대사관측은 지난 3일 유가족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보상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고용주측 D건설회사와 원청업체인 S건설회사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현장 근로자 신분이었던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은 최종적으로 원청업체인 S건설에 있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현재 해당 업체는 위로금 조로 1인 당 1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이에 '금액이 턱없이 낮고 협의 자체도 무성의하다'며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길림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와 보상문제의 관건은 화재원인 판단과 사고현장인 기숙사 임대의 법률적 해석에 달렸다. 결국 화재가 사망자들의 과실과 연관되었는 지와 기숙사의 운영권과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다.

일단 진천소방서측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실내 전기 선로의 노후화로 인한 설비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원인에 대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어 사고원인은 금명 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빠져나와 생존한 동료 근로자들에 따르면 기숙사의 임대권은 회사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현지의 길림신문, 조글로미디어 등 주요 조선족 매체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거칠게 오가면서 조선족 사회에 새로운 '반한 감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대사관측이 지원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분쟁에 나설 것이라고 길림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사고 당사자인 건설사나 유관기관의 관심과 해결의지 부족이다. 이미 수많은 관례와 판례를 가진 하청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관할 부서의 적법한 중재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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