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떠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 하자보수·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5월까지 관계부처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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