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 소유 금강산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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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측 소유 금강산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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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자와 사업재개

남쪽이 금강산 재개에 소극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달 25~31일 금강산 내 남쪽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인 북한이 8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4개항의 조치를 밝혔다.

먼저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봐도 경제적 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이행되지 못하면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편화된 관례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우리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응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국제 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부동산 조사가 끝난 지난달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앞으로 북한이 공언한 대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태 간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와 남북한 당국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 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금강산, 개성 관광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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