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곰즈 씨 | ||
지난 1월 북한에 불법 입국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1) 씨가 6일 재판에서 8년 노동교화형과 북한돈 7천만원(약 7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재판에서 곰즈 씨는 "조선민족을 적대시한 죄와 불법으로 북한 국경을 출입한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신은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형량의 선고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곰즈 씨 재판은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 따라 스웨덴 정부가 나서 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이 2차례 곰즈 씨를 면담하였고 재판을 참관하는 등 북한 사법 사상 이례적인 관례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에서 곰즈 씨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통신측은 전했다.
이번에 곰즈 씨가 언도받은 '조선민족 적대시죄'와 '불법입국죄'는 작년 3월 북한에 불법입국한 미국 여기자와 12월에 불법 입국한 로버트 박씨에게 적용된 죄목과 동일한 것이다. 당시 여기자 2명에게는 12년형의 '노동교화'가 선고되었다가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평양 방문 후 석방하였고 로버트 박은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2월5일 석방했다.
한편 곰즈 씨가 북한에 불법 입국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신봉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곰즈 씨는 평소 로버트 박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
곰즈 씨는 평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으며 로버트 박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그의 안전문제에 대해 주위에 걱정을 표시했다고 전한다. 그가 북한에 입국한 시점은 로버트 박이 북한에서 풀려나기 전인 1월 2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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