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식 의원^^^ | ||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제 시행 이후 10개월만에 사금융에 의한 피해신고 접수가 2,803건에 달해 심각한 사회병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이들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41건에 불과해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윤식의원은 2일 지난해 10월 27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관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7월말 현재 1만1,281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사례는 총 2,803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고금리 977건 ▲부당채권추심 617건 ▲불법연체대납 42건 ▲부당수수료청구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독권한이 있는 광역자치 단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신고건수에 턱없이 부족한 41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충북, 전북,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직권 등록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전문적인 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게 되어있는 검사요구 역시 전체 피해건수의 4%에 해당하는 70건에 불과하며,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마저도 외면해 온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사금융에 의한 피해신고 사례가 잇따르는 등 이들 업체의 불법영업이 줄지 않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질 역량이 없다면 그 권한을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양해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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