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다음달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업비 4억1천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등이다.
예외적으로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 가꾸기 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인 인력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하의 퇴직 공무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로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할 수 있는 신청자 본인의 의료보험증만 있으면 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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