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응력 부족과 '공시' 문제 커
^^^▲ 자료사진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집단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잘 몰라 피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들의 피소는 경영손실과 주가하락 등 자산손실로 이어져 기업들의 진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SCAC(증권집단소송정보센터) 자료를 인용, 1995년부터 총 24개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26건의 증권법 관련 집단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한 해에만 총 9개 중국기업이 소송을 당했고 대표적인 UT스타콤의 경우 2001년, 2004년, 2007년에 각각 투자은행과 함께 주가 조작, 매출액 허위 기재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연속 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09년 말 현재 26건의 소송 중 판결 12건, 소송 진행 중 12건, 증거 부족으로 보류 중인 경우도 2건 있다는 것.
중국기업들의 피소상황을 보면 소송에서 판결까지 가장 짧아야 9개월, 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와 같이 최장 65개월까지 끄는 경우도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서 중국기업들이 유독 송사에 많이 휘말려 고역을 치루는 이유는 투자기업들이 복잡한 미국의 상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눠야저우(諾亞舟)의 경우처럼 원자재 가격인상 문제를 간과하고 이익률을 수정하는 통상적인 발표를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법률적인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 소송은 경영 상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기업에게 주가자산 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2009년 10월 지우청(九城)의 경우 정보공개 불충분으로 투자자에게 소송을 당해 주가가 3일 만에 8.89달러에서 7.72달러로 13%나 폭락한 바 있다. 다른 상장기업들의 피소상황 역시 주가하락으로 직결되어 큰 자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 국유기업들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와 소송 대응능력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소 투자기업들의 경우 집단소송을 당하면 경영난에 빠지거나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중국기업이 전통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기업정보 공개'의 문제로 소송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