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해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이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국 각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운송방해신고센타’ 또는 ‘합동피해신고처’에 신고하면 되며, 보상피해기간은 8월 21일부터 화물연대 집단행동 종료 시 까지 이다.
이번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송방해 행위로 운행기피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운행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차량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조치는 경찰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추적 조사와 함께 병행돼 운전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자발적인 운송참여를 유도하여 물류사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관할관청에 차량 번호변경을 위한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면 즉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도록 해 화물연대의 협박으로 인한 운행기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연계해 지난달 30일까지 ‘운송방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운송방해 행위는 투석 49, 공기총 사격(추정) 3, 페인트 투척 2, 타이어 손상 7, 기름 탱크에 설탕 투입 4, 부품 손괴 10, 차량 방화 2, 유리창 파손 18, 못 뿌리기 1, 등 총 96건의 피해차량이 발생됐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6건 27명(구속5, 불구속13. 즉심 9)을 사법조치했으며, 11건(오인사고2, 사안경미1, 안전사고 5, 중복신고2, 확인불능 1)은 내사 종결하고, 79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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