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속 60㎞이하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내를 주행할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시속 60㎞이내, 차량총중량 1,361kg을 초과하지 않은 저속전기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속전기자동차 사용자가 해당 구청장에게 운행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최고속도 60㎞이하 연결된 도로에서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게 된다.
시는 3월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등록된 저속전기자동차가 없지만 향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자치구의 기반 구축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저속전기차는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5대 구입하여 공원 및 한강부지 내에서 공공순찰용으로 시범운행 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