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해임안 철회’ 주장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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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해임안 철회’ 주장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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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명분 없는 해임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미 거론

 
   
  ^^^▲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사진은 지난 7월 26일 충남 서천 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전국연대' 창립대회장의 강연 모습이다
ⓒ 사진/노민호^^^
 
 

한나라당이 밝힌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이어 2일에도 김두관 장관 해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해, 해임안 처리를 ‘국정발목잡기’로 다시 한번 규정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연대도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의 횡포인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의 해임안 처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한나라당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노 대통령, 어제 이어 2일에도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안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무엇이 해임건의 사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가 국민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는지, 정부를 흔들기 위해 ‘집단 편짜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내일 표결 결과와 관련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관해 국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민의에 반하는 행동임을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의원들이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호소했다. 그러나 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압박은 자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상 ‘소신과 원칙’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명분이 없다’고 대통령 스스로 규정한 일을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물리적 대응보다는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

민주당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느슨한 대응에서 조금은 강경 기조로 자세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의 해임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명분 없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철회 주장을 계속했다.

정대철 대표는 “해임안은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한나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선 의원도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물리적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즉 반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해임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에게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해임안이 단독처리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차 특검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 논평 역시 3일 해임안 처리보다는 국회에서 처리된 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차피 물리적 충돌을 해도 수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폭력사태로 한나라당과 함께 당 이미지를 구기느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문제를 넘자는 계산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며 “억지 논리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마치 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는 “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종래의 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했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강제 규정도 삭제했다”고 근거를 댔다.

통합연대도 경실련도 ‘철회’ 주장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연대도 한나라당의 해임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고나섰다. 통합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은 행자부장관의 해임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의 횡포인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해임안 처리에 대해 “‘60대 물갈이론’으로 제기된 당내분란을 잠재우려는 정략이며 노무현 정권의 발목잡기이자 무력화 시도”라고 비난하고, “거대 야당으로서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반대의견을 가두려는 ‘오기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의 해임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명분이 미약하고 불필요한 정쟁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반에는 ‘김두관 장관 해임안 철회’를 위한 전국이통장연합회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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